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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 위험 관리
1.2.1 정보자산 식별
인증 기준 | 조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 자산을 식별 및 분류하고,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|
결함 사례 | -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자산 목록에서 중요 정보 취급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PC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출력물 보안, 문서 암호화, USB 매체제어 등의 내부 정보 유출 통제 시스템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-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제 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정보가 있으나,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자산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- 내부 지침에 명시된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안등급 분류 기준과 자산관리 대장의 분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|
1.2.2 현황 및 흐름분석
인증 기준 |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 후 문서화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. |
결함 사례 | - 관리체계 범위 내 주요 서비스의 업무 절차와 흐름 및 현황에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-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했으나, 실제 새인정보의 흐름과 상이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거나 중요한 개인정보 흐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- 최초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이후에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된 개인정보 흐름이 흐름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 |
1.2.3 위험 평가
인증 기준 | 조직의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해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,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해야 한다. |
결함 사례 | - 수립된 위험관리계획서에 위험평가 기간 및 위험관리 대상과 방법이 정의되어 있으나, 위험관리 수행 인력과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- 전년도에는 위험평가를 수행했으나, 금년도에는 자산 변경이 없었다는 사유로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- 위험 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, 범위 내 중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거나,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 사항 준수 여부에 따른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지 않은 경우 - 위험 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,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 수준을 설정하였으나, 관련 사항을 경영진(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)에 보고하여 승인 받지 않은 경우 |
1.2.4 보호대책 선정
인증 기준 |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,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, 담당자, 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결함 사례 | -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은 수립하였으나,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- 위험감소가 요구되는 일부 위험의 조치 이행 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- 이행계획 시행에 대한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했으나, 일부 미이행된 건에 대한 사유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-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, 보안 취약성이 높은 위험 등을 별도의 보호조치 계획 없이 위험수용으로 결정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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